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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
이번 개정안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 중 30%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 해당 재원을 도로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본 권리이며, 더 이상 일반회계로 흡수돼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통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무인 단속장비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 ▲위험도로·시설물 개선 ▲교통안전 연구·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43조 원,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미국(1.6%), 호주(1.6%), 독일(0.7%), 영국(1.2%)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한계로 인한 도로 안전시설 미비 및 관리 부실이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일반 국고로 귀속시키지 말고 기금화해 원래의 부과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은 "도로교통안전은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의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10년 내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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