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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서산시의원 |
이번 자격 취득은 한서대학교 총장상과 지방자치TV 표창 수상에 이어 이룬 성과로, 자치입법 분야에서의 높은 실무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자치입법전문가 자격은 전국 11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입법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엄격한 검정을 통과해야 부여되는 민간 전문자격이다.
안 의원은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만점 중 95점 이상을 기록, 최고 등급인 1급을 획득했다. 시험 과목은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등 기초 법률부터 조례 입법절차,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의회 회의운영, 공직선거법 등 20여 개에 달하는 고난도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자격은 단순 법률 지식을 넘어 실제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시·견제 등 지방의회 현장의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전국 유일의 제도적 인증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원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치입법전문가 전 과목을 이수하며 총장 표창을 받았고, 지방자치 전문 언론기관인 지방자치TV로부터 교육 우수 수료자 표창도 수여받았다.
안원기 의원은 "자치입법은 시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자격 취득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시민을 이롭게 한다'는 의정활동의 기본 원칙 아래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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