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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대상 주택은 2025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39호, 공동주택 2515호 등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5일까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및 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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