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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철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장이 지난 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해 "최종 결정권은 주민에게 있다", "주변 지원 범위와 관련해 30년 전 노후 법안 폐기하고 국제기준 30km로 확대하라" 등 강경한 입장을 주장했다.
한빛 원전 총 6기는 오는 2042년까지 40년 수명 종료가 되지만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최종처분시설을 2060년으로 규정해 임시저장시설 영구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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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농민회가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 고준위 특별법·시행령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연중 고창지역으로 편서풍이 70% 가량 불며 어업보상에서도 고창어민에게 70%가량 지원했던 사례를 고려해 달라"며 "고창군민들은 한빛원전 소재지 영광군보다 훨씬 높은 위험과 손해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한 고창군 주민들은 "원전 문제는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의 목숨, 생명, 안전을 담보로 하는 시설물인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시행령안을 결정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산자부 원전환경과는 "주민의견 수렴 후 다음 달에 관리위원 전담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규철 범대위위원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그간 불공정 폐해를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다"며 "한빛원전에 따른 고창지역의 피해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홀대 되고 이용만 당해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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