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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시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280만원, 전기화물차 1950 원, 고상버스 2억5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2억5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 국비 기준으로 20% 추가 제공되며, 다자녀가구 중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는 13일부터, 전기화물차·버스는 20일부터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개인 또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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