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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장병일 기자 |
농협 조합원 B 씨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산 농산물을 논산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참깨, 들깨, 팥, 녹두 등을 시장에서 구입한 뒤 자신의 창고에서 소분 포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포장지에는 원산지를 ‘논산’으로 허위 기재했다.
이렇게 판매된 불법 농산물은 참깨 4,000만 원, 팥 2,000만 원, 녹두와 들깨 1,000만 원 상당으로 총 7,000만 원어치에 달한다. B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로컬푸드 매장은 소비자가 생산자의 땀과 정직함을 믿고 구매하는 곳이다. ‘지역 농산물’이라는 이름 아래 신선함과 안전성을 보장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신뢰는 송두리째 무너졌다. 지역 농업과 상생한다는 로컬푸드 시스템의 취지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정직하게 농사짓는 다른 농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건은 로컬푸드 매장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여실히 드러냈다. 생산자가 직접 포장해 납품하는 구조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앞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생산자 윤리 교육 의무화,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 강화, 그리고 농협 자체적인 검수 절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이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징검다리’로서 로컬푸드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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