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렴 설계 의무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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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렴 설계 의무화 제도 시행

특혜 제공·이해충돌 등 원천 차단

  • 승인 2025-08-11 11:29
  • 김영관 기자김영관 기자
화순군청사
화순군청
전남 화순군이 '청렴 설계 반영 의무화 제도'(이하 청렴 설계 제도)를 시행한다.

화순군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직원 및 민원인 설문조사, 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부패취약 분야를 '특혜 제공' 분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렴 리스크를 사전 식별·관리하기 위한 신규 시책으로 청렴 설계 제도를 도입했다.

연간 예산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 청렴영향평가를 통해 청렴리스크 등급을 분류하고, 위험도에 따라 청렴 이행계획 수립, 자체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함은 물론 청렴 설계 책임자를 지정해 사업 진행에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8월 시범운영을 통해 청렴 설계 반영 의무화 제도에 대한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올해 군민 신뢰와 행정 투명성 향상을 위해 청렴 관련 신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수가 들려주는 청렴 이야기'로 조직 전반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이해충돌 자가진단 캠페인, 직위별 맞춤형 청렴교육, 특혜 제공 취약 분야(회계·보조금·민간위탁 등) 특정감사 등을 통해 주로 예방에 목적을 둔 감사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화순=김영관 기자 young8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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