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일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이 괴정동 교제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와 향우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승찬 수습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12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장재원이 오토바이 리스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의 불화가 이어지자 사건 발생 전날부터 수차례 범행을 시도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부산에서 피해자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이때 장 씨가 보증을 서고 대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대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와 피해자(30대·여)는 지난해 11월 헤어졌음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피의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오토바이 리스 문제가 촉발점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피해자 태도에 불만을 가졌던 장 씨는 사건 전날인 28일 피해자에게 부산에 가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자며 거짓 회유했다. 경찰은 장 씨가 부산으로 가기 직전 대전에서 흉기를 구입한 점과 피의자 진술을 통해 이때부터 장 씨가 피해자를 해치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 씨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 피해자 몰래 제초제를 구입했고 김천을 지나는 도중 피해자에게 "사실 너를 헤치려고 했다"고 범행 계획을 자백하기도 했다.
![]() |
전날인 11일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
경찰은 장 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되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장 씨와 피해자 사이 112신고 때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대전경찰청 감찰계에서 감찰을 시작했다. 피해자가 지난해 11월부터 112신고를 4차례나 했던 만큼 경찰의 보호조치와 대응이 매뉴얼에 맞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
육종명 서부경찰서장은 이날 "교제 폭력이 강력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처벌법이 부재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스토킹 처벌법, 가정폭력 등 현행법을 이용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최대 조치를 취하고, 현장 경찰관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의 문제가 생겨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면책을 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