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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손님이 없어 한산하다.(사진=이승찬 수습기자) |
18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이번 공유재산 불법 점유 단속으로 23명에게 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농산물 도매를 위해 마련된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점포를 차릴 수 있도록 판매시설을 조성해 일부 소매를 허용했지만, 점포가 점차 확대돼 시민들의 도매시장 통행을 방해하고 경매물품 입·출고도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가령, 도매 농산물을 삳고 도매시장에 도착한 차량이 상품을 상하차하도록 설계된 도크를 상품 판매장으로 점유하거나, 해당 차량이 경매장에 진입하도록 마련된 도로를 침범하고 경매장 부지를 상품 적치장으로 쓰거나 그곳에서 소매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대전시의 판단이다.
노은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과일을 보기 좋게 전시하는 매대를 점포 앞쪽으로 확대하다보니 허가된 점포 면적을 크게 웃돌고 시민들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이에대한 계도를 거쳐 행정처분에 이르게 됐다"라며 "지난해부터 70여 차례 허용된 구역에서만 점포를 운영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영업정지 기간도 대폭 축소해 최소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도매인들은 2001년 도매시장이 문을 연 때부터 문제 제기가 없던 사안에 시가 갑자기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민생회복이 시급할 때 영업이 중단되는 일이 초래됐다는 의견이다. 도매법인이 경매 시간 이후 경매장 활용을 용인해왔고, 경매 농산물 입·출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통로를 유지해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번 사안이 논의될 때 중도매인들의 자체 노력으로 점포의 매대를 짧게 축소해 행정처분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갑작스럽게 업무정지 통보가 이뤄져 중도매인 23명이나 일을 못하는 사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중도매인 23명은 18일부터 닷새간 판매점에 문을 열지 못하며, 영업정지 처분의 판매점은 과일을 모두 철수한 채 비어 있는 상태다. 대전시는 닷새 뒤 판매를 재개할 때 허가면적을 지키지 않으면 최장 30일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당한 한 상인은 "도매법인이 이 선까지 상품을 진열해도 된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장사를 했는데 시에서는 더 안쪽으로 매대를 물러야 한다는 입장 같다"라며 "영업 정지를 예상 못해 냉장고에 있는 과일들을 폐기처분 해야 할 처지고,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해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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