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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전경. |
시의회 행조특위는 의왕시가 22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자료'라는 반박문을 부정했다.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개인의 비위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행조특위는 "해당 반박문은 조사 대상을 개인의 비위행위로 축소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범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사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라며 "본 행정사무조사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으며, 소장에 첨부된 수사 개시 통보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범위에서 벗어난 별개의 사안이므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관련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인 중 한 명이 의왕시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게 '제가 보내드린 내용 시장님께 보고해 주세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등,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본 행정사무조사 과정을 통하여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왕=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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