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 대전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건설사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건설현장 소장 B씨와 현장 안전관리부장 및 차장에게 각각 징역 6~8개월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 업체 대표 C씨는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함께 선고하고, 하청업체 법인에게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3월 8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용 발판 위에서 천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지 그물망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게 밝혀지면서 기소됐다. 대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하청업체 C씨 등은 자백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으나, A씨 등은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안전조치가 이뤄져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원지 판사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해 안전시설을 확보할 의무가 인정되고 비용 측면에서 안전망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때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뤘고, 도망할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