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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 방식으로 전환해 신청 범위를 넓혔다.
대상은 신용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이다.
대출 한도는 50만~1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9.9%로 시작해 1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시 금리는 9.4%까지 인하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이 15.9%에서 출발하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 부담은 낮다.
신청은 모바일 비대면과 통합지원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상반기 보증부 대출은 2200명 신청 중 654명에게 약 10억 원이 공급됐다.
그러나 연체자와 무소득자에게 1년 뒤 50만~100만 원을 한꺼번에 상환하라는 조건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 기반이 없는 계층은 상환 시점에 다시 대출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채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분할상환 전환이나 채무조정 장치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정책 지속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금융지원만으로는 임시 대책에 그칠 위험이 있으며, 취업 연계와 직업훈련, 금융상담 같은 재기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내일의 생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진정한 금융안전망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벌어 상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 완성된다.
급한 불은 껐지만 생계를 잇는 불씨는 약하다.
내일을 여는 일자리가 근본 대안이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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