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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촌공간계획 공청회 개최<제공=합천군> |
농촌공간계획은 2023년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난개발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청회는 법적 의무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이지만, 단순 보고가 아니라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 및 시행계획(안) 설명,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점이 특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역 주민이야말로 우리 농업·농촌의 진짜 전문가"라며 "주민과 함께 문제와 비전을 논의하는 과정이 곧 성공적 계획 수립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합천군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된 만큼, 실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전과 과제가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력으로 전환될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주민이 참여한 논의가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질 때, 계획은 종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빈 종이가 아니라 채워진 삶터가 농촌의 미래를 증명한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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