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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전문 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을 집행했다.
A씨는 2022년 3월 17일 충남 서천의 공장에서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항온항습기로 건조하다 에탄올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근로자 B(사고당시 26세)씨가 튕겨 나간 철문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해당 업체는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자동차 부품을 세척하다가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하던 중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이뤄진 원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공장 작업총괄 담당자 B씨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대전지법 형사4부는 작업총괄 담당자 B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감형했다. 또 해당 법인에게도 원심에서 벌금 1억원을 파기하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구창모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선고된 형이 가벼워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에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국자라는 심정으로 기업을 해왔는데 왜 사업을 했던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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