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횡령, 금품 수수…부산 예술중·고 비위 백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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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횡령, 금품 수수…부산 예술중·고 비위 백태 드러나

부산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발표
재발 방지 '학교 정상화 TF' 구성·운영

  • 승인 2025-08-27 23:2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6월 ○○예술고 재학생 3명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심각하고 상습적인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학교와 사교육 학원 간의 입시 카르텔, 초과근무수당 횡령, 성과상여금 부정수령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부산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학교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실장의 횡령 혐의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총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여만 원의 재정상 회수·환불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비위는 학교장 A의 '학교-학원 간 입시 카르텔'이다. 학교장 A는 재임 기간 동안 특정 학원과의 유착을 통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원비와 콩쿠르 참가비가 안정적으로 특정 학원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러한 유착 관계는 2021년 한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일부 교직원들은 당시 부장교사였던 A가 학원을 옮긴 학생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육적 책무를 외면하고 사교육 기관과의 유착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학교장 A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거나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허위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등 학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B의 상습적인 비위도 드러났다. 행정실장 B는 학교 재정난을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조직적으로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B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면서도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456만 원 상당의 수당을 챙겼다. 특히, 법인 산하 다른 학교들과 달리 ○○예술고에서만 수기 대장을 사용하는 허점을 악용했다.

또한, 징계 처분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자격이 없었음에도 회의록을 조작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09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 행정실장 B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영리업무가 금지됐음에도 2009년부터 4개의 상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익을 추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개인 비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정상화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감사관, 인성체육급식과 등 7개 부서 8개 팀이 참여하는 이 TF는 학생 인권 보호, 학교-학원 간 부당 연결 고리 차단, 학교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예술고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사 제보 창구를 상시 열어두고 제보되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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