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택시기사 대상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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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택시기사 대상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 승인 2025-08-28 09:25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6일 아산시 한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재범했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박약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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