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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회생법원이 들어설 대전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건물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대법원은 오는 3월 현재 대전지방법원 별관 4층 자리에 대전회생법원을 우선 개원해 운영하고, 2027년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본부 건물로 대전회생법원을 이전할 예정이다.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본부에 마련되는 대전회생법원 청사는 법원장과 법관 9명 등 89명이 근무할 규모로 마련되며, 지상 6층 중에 1~3층은 사건 접수와 법정으로 구성되고 4~6층은 각 과 사무실과 재판부 연구실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법원은 해당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사법기관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일반구역과 통제구역으로 구분해 법정과 재판부 연구실을 배치하는 설계 공모에 착수했다. 대전지법은 회생법원 개원 준비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3월 2일 대전지법 별관 4층에 원장실을 마련해 대전회생법원을 먼저 개원할 예정이다. 법원 별관 3층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개인회생과를 그대로 활용해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개인 회생 업무를 맡는다.
대전에서는 그동안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금은 서울과 수원, 부산에서만 회생법원이 운영 중으로, 대전회생법원 개원과 같은 시기에 대구와 광주에서도 개원한다. 2024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1만 718건에 이르고, 청주지법에서도 3970건이 신청됐다. 이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것이다. 또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에 각각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2024년 총 3355건에 이르고 기업파산 역시 160건에 이르는 등 회생과 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대전에는 전담 회생법원이 없어 그동안 법관 6명이 자신의 고유 사건에 더해 도산사건을 맡아왔다.
3월 대전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도산을 전담할 판사들에 의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사건 관리도 가능해지고, 사건처리 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법원 관계자는 "3월 대전회생법원 개원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단이 운영 중으로 대전지법 별관을 올해 사용하고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마친 새 청사에서 회생법원 고유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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