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극한호우 피해 복구 긴급 모금’ 11월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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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극한호우 피해 복구 긴급 모금’ 11월까지 진행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로 진행, 3개월간 세액공제율 2배 확대

  • 승인 2025-08-28 10:23
  • 고중선 기자고중선 기자
호우피해 지정기부 홍보물
공주시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진행한다. 사진은 관련 홍보물. (공주시 제공)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정 기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은 '극한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지며, 목표액은 5000만 원이다. 일반 기부는 지자체만 지정해 특정 목적 없이 기부하는 방식이지만, 지정 기부는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이 대상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기부 참여자에게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16.5%보다 두 배 상향된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다양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기부자는 피해 복구에 동참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함께 전국 농협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공주시는 이번 호우로 공공시설 436곳과 사유시설 1950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와 하천이 침수되면서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최원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재해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재난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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