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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진행한다. 사진은 관련 홍보물. (공주시 제공) |
이번 모금은 '극한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지며, 목표액은 5000만 원이다. 일반 기부는 지자체만 지정해 특정 목적 없이 기부하는 방식이지만, 지정 기부는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이 대상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기부 참여자에게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16.5%보다 두 배 상향된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다양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기부자는 피해 복구에 동참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함께 전국 농협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공주시는 이번 호우로 공공시설 436곳과 사유시설 1950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와 하천이 침수되면서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최원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재해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재난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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