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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사기와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활동보조사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장애인 및 노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요양보호사이면서 피해자 B씨(75·여)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B씨와 그의 손자 C씨(지적장애)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수당과 주거급여 등을 26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8월 25일 세종시에서 피해자 통장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40만원을 인출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2023년 12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서 1465만원 그리고 피해자 C씨 통장에서 329만원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또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은행 보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해 B씨인양 행세하면서 498만원의 보험담보 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아 편취했다.
이밖에도 A씨는 공주에서 개인적 서랍장을 구매하고 코인에 투자하는 데에도 피해자 C씨의 카드를 사용했다. A씨는 앞서 사기죄로 4회 처벌받았고 그 중 1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지냈으나, 장애인활동보조사로 지낼 수 있었다.
이효선 부장판사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6개월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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