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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시는 해당 단체에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 사업이 양성평등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에 걸쳐 사업 내용 수정을 요청했으나 단체가 수용하지 않자, 회의에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뒤 취소안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지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심의 단계에서 제시된 조건과 실제 사업 운영 구상 사이에 괴리가 드러난 셈이다.
진주여성민우회는 2014년부터 8차례에 걸쳐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수행해 왔다.
'양성평등 실천 활동가 교육' 등 그간의 사업은 조례 취지와 연계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위원회는 보조사업 취소와 함께 조례 목적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재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단순 배제가 아닌 재기획 기회를 남겨 둔 것.
문제는 기금의 목적과 사업 현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조례 취지가 추상적 수준에 머물면, 행정과 단체 간 해석 차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행 과정에서 행정은 심의와 취소라는 절차적 권한을 내세우고, 단체는 경험과 활동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두 입장이 만나는 접점은 불명확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목적과 실행 사이를 잇는 구체적 설계다.
성평등을 내세운 사업이 여가 프로그램인지, 문화 확산 정책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면 지원 명분도 흔들릴 수 있다.
진주시의 이번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지만, 동시에 기금 운영 기준의 모호함을 드러냈다.
조례 취지를 명확히 해석하고 실행 지침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의 기준은 선을 그었지만 현장의 감각은 여전히 흔들린다.
심의는 끝났지만, 논쟁은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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