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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6년 조림사업 대상지 접수 시작<제공=거제시> |
신청 대상은 거제시 소재 0.1ha 이상 임야 소유주로, 조림사업비 10%를 자부담하고 사업을 시에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다.
신청은 소재지 면·동사무소와 시청 산림과에서 가능하다.
다만 조림사업이 완료된 뒤 5년 이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조림목을 임의로 이동·판매·고사시키면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접수된 대상지를 현장 검토 후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면적 단지화가 가능한 임지를 우선 선발해 11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거제시 산림과 관계자는 "조림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산림의 건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자산 확보에 기여하지만, 단기 성과에 집중할 경우 임지 전용이나 관리 소홀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성과를 제도화하려면 보조금 회수 조치만이 아니라, 사후 관리 체계와 임업인 교육, 지역사회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숲은 심는 순간이 아니라 지켜내는 시간이 완성한다.
심은 나무가 살아남을 때, 비로소 미래의 자산이 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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