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인에게 수천만원 금품수수한 은행 지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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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인에게 수천만원 금품수수한 은행 지점장 '실형'

대전지법 5-2형사부

  • 승인 2025-08-31 14:19
  • 신문게재 2025-09-01 1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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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인에게 2600만원 상당의 시계와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금융기관 50대 지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재차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5-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의 지점잠 A(50)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PF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중 대출을 섭외해 알려주는 소위 대출브로커 B씨에게서 2021년 11월께 2640만원 상당의 시계를 수수하고 비슷한 시기 B씨가 리스한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아 1년 가까이 운행한 혐의다. 대전 호수공원 상업시설 개발에 PF대출 실행에 관련해 이같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와 짜고 개인적인 용도 및 대출의 대가로 사용하기로 공모해 2021년 9월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000만원 그리고 1352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계를 반납하고 차량 리스로 상당액을 공탁했으며 대출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범행"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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