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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
이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928필지 지번별 토지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 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장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공시는 오는 10월 30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군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빈틈없는 업무 추진으로 토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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