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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
기존 1만1876원보다 2.14%인 254원이 상승했으며, 월 단위로 환산하면 248만2084원에서 253만5170원으로 올라 5만3086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인상된 시급액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904명이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시 생활임금이 1만2000원을 넘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17개 광역시·도와 50만 이상 주요 도시의 생활임금을 비교하면 높은 금액에 해당하며, 앞으로 천안시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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