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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안천원 의원)<제공=산청군의회> |
산청군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단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단지는 사업비의 90%까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4개 단지, 올해는 9개 단지가 지원을 받아 시설 보수와 안전 강화를 마쳤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영리 목적의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 의원은 "임대료 부담에 더해 시설 개선 여력이 부족한 민간임대 거주민들이 정작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소유 구조가 아닌 거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행정 지원의 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며, 임대주택도 노후화와 안전 문제에 따라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군이 민간임대 아파트를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산청군은 순세계잉여금 801억 원과 부채 비율 1% 이하의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어, 약 100억 원 규모 매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주거복지의 본질을 "거주민에 대한 배려와 책임"으로 규정하며, 자가·공공임대·민간임대의 구분 없는 행정 지원을 요구한 것.
다만 군의 직접 매입은 재정적 지속성과 운영 구조 마련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주거복지는 집의 소유 형태가 아니라 삶의 안전과 직결된다.
행정의 시선이 구조가 아닌 사람을 향할 때, 산청의 주거복지는 한층 두터워질 수 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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