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직원 반부패·청렴교육./부산도시공사 제공 |
이번 교육은 이성영 청렴전문강사가 맡았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금지 행위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이성영 강사는 단순한 법령 설명을 넘어 실제 사례와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갑질 금지' 내용을 강조하며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강의 후에는 실무 고민과 사례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이번 교육이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반기 중 '청렴골든벨' 등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적인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