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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해 9월 30일까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 계속 적용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새롭게 시행된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에 따라 과세기준일 전 임대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신청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적용되며, 기본공제 12억 원과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 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세제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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