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이웃돕기 성금과 기부금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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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이웃돕기 성금과 기부금품법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5-12-21 17:00
  • 신문게재 2025-12-22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신동철
신동철 변호사
한해가 저물어 가며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에 구세군 자선냄비 소리가 울린다. 경기가 좋지 않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어렵다는 기사를 보며 기회가 되는대로 자선냄비에 돈을 넣어야겠다는 하면서도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 자선냄비를 만나도 기부를 하지 못할 때가 많다. 버스승하차 태그처럼 방법으로 성금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며 찾아보니 이미 몇 년 전부터 카드태그나 QR코드로도 성금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에는 꼭 실천해 보아야 겠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 금품을 모집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사랑의열매로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자선냄비로 상징되는 구세군이 있다. 이러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적용된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고, 모집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한다.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는데,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회비 등은 기부 금품에서 제외된다. 기부금품법에서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 금품을 모집한 경우나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기부 금품을 사용한 경우, 또한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비용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기부 금품을 접수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어느 유튜버가 길고양이 구조 및 치료비 명목으로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1년간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후원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기부금품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이 선고한 사례가 있고, 특정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을 추모하기 위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등록 없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61회에 걸쳐 약 1,250만 원을 모집한 자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 등을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가 등록 없이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수년간 약 1억 7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사례도 있다. 어느 지자체의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및 독거 노인에게 온수매트를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청의 사업 현안이 있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매트 대금을 충당한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공무원의 기부 금품 모집)으로 인정되어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고, 어떤 공무원은 관내 건설업체에 연락하여 태극기 제작 대금을 기부하도록 독려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좋은 뜻으로 기부 금품을 모집할 때도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금을 계획할 때, 예상 모집액이 1천만 원을 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단체를 통해 모금을 진행한다면, 해당 금품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인지, 아니면 정관 등에 근거하여 특정 자격을 갖춘 '소속원'에게서 걷는 '회비'인지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법원은 '소속원'의 범위를 형식적인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바자회나 일일 찻집을 개최하여 수익금을 기부하려고 할 때도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할까? 보통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급 받은 금전의 가치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음식이 제공되므로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 금품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공하는 반대 급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대금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기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랑의 온도탑은 나눔목표액의 1%를 채울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 목표액에 도달하면 100도가 된다고 한다. 점점 각박해지는 우리 사회의 마음 온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이런 기부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길 바라본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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