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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경. |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금액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주고 차세대 농어업을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근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영농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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