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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는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5일 밝혔다. |
올해로 4회째를 맞은 '2025 지방의정대상'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익성·실효성·창의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의원과 우수 의원연구단체를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희래 의원은 앞서 '대전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이희래 의원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와 5분 발언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 유관기관과의 민·관 협력 강화 등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구민들의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희래 의원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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