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날 120대 국정과제의 1번에 포함된 행정수도 개헌안. 사진=대통령실 자료 갈무리. |
16일 정부세종청사 첫 국무회의에서 공유된 120대 국정 과제를 보면, 5대 목표 아래 제1대 국정 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국무조정실)'에 행정수도 개헌안이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조상호 위원(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의 적극적인 반영 노력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 |
지난달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신속 과제 추진 소식이 전해졌다.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수현 균형성장위원장, 조상호 국정기획위원,강주엽 행복청장. 사진=이희택 기자. |
핵심 내용은 ▲국민투표법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 개정(투표 연령 18세 하향, 선상·사전 투표 도입 등) ▲국회 개헌 특위 구성 요청 ▲주요 의제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반영으로 요약된다.
또 다른 의제로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포함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내용도 부각됐다.
정부는 향후 국회 개헌안 마련 논의 지원 및 정부 의견 제출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민투표 시기는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 실시로 향한다.
정부는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 체제에 대한 국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 의제로 포함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의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 아래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 추진도 같은 선상에서 인지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의 어려운 여건 아래 구성원 모두의 한마음이 얻어낸 결과로 보고, 앞으로 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여는 중대한 개혁이자 역사의 전환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이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의 대전환과 도약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