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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의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은 지금까지 규정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으며,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해경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파출소 순찰 점검 시에는 주로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만 점검하기 때문에 실제 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10월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 이재석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홀로 출동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당시 파출소에는 총 6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2인 1조 출동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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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고인의 영정과 운구 행렬이 영결식장을 떠나고 있다. |
이어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순찰 관리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2인 1조 출동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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