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예술의전당 사고로 다친 여성 무용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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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예술의전당 사고로 다친 여성 무용수, 법적 대응

지난달 22일 무대 앞 3m 추락사고...여성 무용수 B 씨, 폐 절세술 등 크게 다쳐
보험 처리 안돼, 개인 치료비 부담 가중...B 씨와 가족, 경찰 통해 고소·고발
남성 무용수 A 씨, 치료 후 복귀...경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조사 중

  • 승인 2025-09-18 16:2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예술의전당 사진
세종예술의전당 전경. 사진=재단 제공.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리허설 도중 무대에서 추락해 다친 무용수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세종경찰청 및 시 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대 남·녀 무용수 2명은 지난 8월 22일 오전 연습 도중 무대 앞 오케스트라 리프트 영역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여성 무용수 B 씨는 폐 절제술 등을 받고 후유증을 앓고 있어 주변으로부터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남성 무용수 A 씨는 다행히 치료를 받고 소속 군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휴가 도중 이 같은 일을 겪었다.

여기서 문제는 B 씨가 관련 보험 등에 의해 치료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데서 불거지고 있다. B 씨는 무대 복귀 시기를 떠나 당장의 생업에도 지장을 받게 됐다.



조사 결과 B 씨와 공연 계약을 체결한 무용단이 상해·산업재해 보상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B 씨와 그의 가족은 결국 고소·고발이란 법적 대응을 택했고, 현재 세종남부경찰서는 무용단과 세종예술의전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현재 시가 가입해둔 영조물 배상 공제로 지원안을 찾고 있다"라며 "경찰 조사 결과와 별개로 보호자 측과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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