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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세종시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출처=세종시설관리공단 |
21일 세종시(시장 최민호)에 따르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 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정용 기준 ℓ 당 요금은 올해와 같은 상수도 710원, 하수도 1180원이다.
앞서 중도일보는 전국 1위 수준의 세종시 하수도 요금 배경을 점검하고, 요금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8월 18일자 2면 보도>.
실제 2024년 세종시 평균 하수도 요금은 1106.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전(706.9원)·충남(696.3원)·충북(875.1원)과도 차이가 크며 전국 평균 요금(696.2원)의 2배에 육박한 금액이다.
가장 큰 원인은 '요금 현실화'에 있다. 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운영과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0년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2021∼2025)'을 수립, 연차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설운영비 증가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으로 처리 원가가 점차 증가했음에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공기업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0년 15.74% 수준에서 2021년 22.21%, 2022년 29.39%, 2023년 30.42%, 2024년 39.17%까지 가파르게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현실화율이 45.3%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시가 계획대로 내년 요금을 인상할 땐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2025년 710원에서 2026년 755원으로, 하수도는 118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 유예 결정에 따라 인상 시기가 사실상 2027년으로 늦춰졌다. 시는 지난 2024년에도 코로나 경기침체 영향으로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세종시는 상하수도 관련 조례 개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19일부터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1일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을 부의한다. 시의회와 협력을통해 '세종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세종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각각 개정하겠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요금 동결에 따라 세출을 조정 운영하고, 요금 현실화를 위해 자산 재평가와 재정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등을 추진해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하수시설 자산 재평가를 거쳐 '높은 원가'의 원인 중 하나인 감가상각비 적용 비중을 줄이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결정이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통한 재정적자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고심이 있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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