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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병도 의원실이 제공한 수치 자료 일부 재구성. |
2024년 말 기준 경기도의 공무원 1명당 주민 수는 887명, 서울(509명)과 인천(416명)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부담을 크게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수도권 인구 분산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넘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별 최대 8배 이상 차이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의 단면을 드러낸다.
지방에선 경남(468명), 부산(392명), 대전(347명), 광주(344명), 울산과 경북(각 326명), 전북(325명) 등의 순으로 공무원 1인당 업무 부담이 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08명으로 외형상 가장 좋은 여건에 놓인 것으로 다가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53명으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적게 나타났으나, 실제 업무 부담은 되레 전국 최고 수준에 놓여 있다. 바로 중간 조직인 구청이 없는 단층제 때문이다. 2012년 출범 당시 단층제의 장점(빠른 민원 속도와 반응 등)에 주목했으나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본청이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하면서, 사실상 현장 업무에 매달리느라 광역 사무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부서들도 많다. 이 과정에서 보통교부세도 기초분이 빠진 채 매년 4000억 원 누락이란 형평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세종시 의정회(회장 황순덕)가 내부 행정 전문가를 통해 추산한 손실액만 최근 5년간 1조 6100억 원에 달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41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상대적 비교 지표도 제시했다. ▲기초생활보장비 : 세종시 41만 원 vs 타 광역시 평균 72만 원 ▲노인복지비 : 세종시 53만 원 vs 다른 광역 평균 124만 원 ▲아동복지비 : 세종시 73만 원 vs 평균 200만 원 ▲장애인복지비 : 세종시 115만 원 vs 평균 218만 원으로 과도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정회가 최근 새 정부를 통해 호소문을 제출하고, 3대 개선 사항을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종시법 제8조의 정합성 확보 : 유권해석 또는 입법 보완을 통해 '시·군·구' 항목이 세종시에 적용되도록 명문화 △2026년 교부세 산정 시 기초사무 수행분 반영 : 시·도 + 시·군·구의 복합적 수요가 모두 반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 세종시 기초사무 수행분에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14개 항목 모두 반영안이다.
세종시 역시 구청 설립안을 중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미 도담동 로컬푸드 싱싱장터 주차장 일부에 구청 부지가 마련돼 있기도 하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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