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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는 19일 오후 법무법인(유) 지평과 '변호사와 함께하는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은지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최신 동향 및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흥수 기자 |
현재 정부는 공정한 성장을 기치로 노동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조 쟁의활동 범위를 크게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65세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등 산업 현장에 미치는 정책 변화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상의는 19일 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유) 지평과 함께 '변호사와 함께하는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기업 대표와 노무·인사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한은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최신 동향 및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판례를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한은지 변호사는 "중처법은 경영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소홀할 경우 실형 선고받을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컨설팅과 점검을 받고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대재해 발생 시 실무자들이 사소한 우려로 증거 인멸 시도를 하다가 커지는 사례들이 가끔 나오고 있다"면서 "만약 사업장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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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는 19일 오후 법무법인(유) 지평과 '변호사와 함께하는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권영환 변호사가 '노란봉투법과 새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흥수 기자 |
대전상의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법률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안전문화 구축과 노사관계 안정화에 대응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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