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소비 활성 이용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천안중앙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의 경우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농축산물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 1인 환급액 한도는 2만원이며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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