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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하늘 양의 유가족과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가 건양대병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건양대병원은 작년 김 양의 장례식 때 관련 비용을 무상 지원하며 유가족을 위로한 바 있다. (사진=중도일보DB) |
이번 기부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교사와 대전시를 상대로 한 배상 책임 판결(원고 일부 승소)이 나온 뒤 이뤄졌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고 김하늘 양 유족이 살해교사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명재완과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 부모에게 각각 배상하도록 판결함으로써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 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건양대병원은 병원 내 장례식장에서 이뤄진 김 양의 장례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유가족과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는 가장 비통하고 힘들었던 참사 당시, 유족의 곁을 지켜준 건양대병원의 따뜻한 배려에 보답하고자 뜻을 모았다.
유가족은 하늘이의 생일과 기념일마다 모아온 저축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하늘이의 이름으로 뜻깊은 기부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유가족 측은 "하늘이를 떠나보내며 황망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건양대병원이 베풀어주신 따뜻한 위로와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며 "하늘이의 이름으로 병원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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