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오염물질 배출 예방 점검 모습./김해시 제공 |
감시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시는 이 기간 8개조 17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꾸려 집중 단속한다.
이번 감시는 3단계로 진행한다. 추석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협조문을 보내고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추석 연휴 중에는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상황실을 운영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한다.
연휴 이후에는 환경관리 영세, 취약업체에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 행위는 국번 없이 128이나 김해시 환경오염 신고 상황실에 신고할 수 있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분한다"며 "사업장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