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문.(음성소방서 제공) |
소방서는 명절 기간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미하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연립·다가구주택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와 층마다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두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공간마다 1대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현백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올 추석에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