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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16일, 개정에 대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환경교육시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항을 명문화하고, 회의 참석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이 신설돼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교육 홍보물 제공, 교육 및 행사 참여자를 위한 물품. 기념품. 장소 제공, 환경교육 관련 회의 참석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식대 등의 경비지원 등이다.
손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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