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분당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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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분당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 이월

성남시, 주민 권익 위해 모든 행정력 동원
2026년 구역 지정가능 물량 제한 '불합리' 지적

  • 승인 2025-09-26 10:4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제한에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체부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는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 근거로, 1기 신도시(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시) 가운데 성남시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

특히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신도시는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2025년 예정 물량 1만2000 세대를 반드시 2025년에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2026년에 이월조차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다"며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정면으로 배치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4년 성남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 마저 부정하는 모순된 조치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성남시의 물량 제한 근거로 이주대책 부족을 수차례 건의하고, 대한을 제시했지만, 이를 외면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분당 주민들이 반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이 분당을 방문할 당시부터 이주 단지 지원을 건의했고,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자연 흡수 가능하다며 거부했고, 최종 건의된 3개 지역 5개 방식 역시 공급시기 불일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신상진 시장은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중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주민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 동원하여 분당 주민들의 입장이 수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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