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성수기 불법어업 예방 특별지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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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성수기 불법어업 예방 특별지도·단속 돌입

10월 한달간 항포구·해상 일원, 육상단속 포함한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금어기 미준수,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 등 점검

  • 승인 2025-09-30 09:42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3. 불법어업 예방 특별지도단속
태안군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관내 항포구 및 해상 일원에서 육상단속을 포함한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모습. 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관내 항포구 및 해상 일원에서 육상단속을 포함한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해수면 및 내수면 어류·어패류를 보호하고 어구 위반과 무허가, 포획채취 위반 등 지속되는 불법어업 행위를 막아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청남도 어업지도선 '충남209호'를 활용, 수협과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 및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는 ▲금어기 미준수 및 금지체장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어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최근 SNS 등 미디어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어객(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행위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어업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라며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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