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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 및 합병된 주택 등 192호이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과정을 거쳐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은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신청 가능하다.
또한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적정성 재검증을 통해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시된 가격을 꼭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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