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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도 예고돼 세정 행정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올해 현연도 체납률 1.6% 이하,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37%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11월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어 정리 성과를 점검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69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군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12월에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상반기에도 9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월 30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해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가상자산, 금융자산, 공탁금 등 은닉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한 재산 조회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정리 보류 대상자로 분류하거나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을 병행한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이들에게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 곤란자에겐 복지 연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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