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철도·철도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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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시철도·철도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 확대

10월 지정, 3개월 계도기간 운영
흡연 시 과태료 3만 원 부과

  • 승인 2025-10-13 13:3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도시철도 및 철도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쾌적한 도시 환경과 시민 건강 증진에 앞장선다.

지난 7월 개정된 '양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및 철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금연 구역 세부 범위를 정한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2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도시철도 및 철도역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내 도시철도 5개소(양산역,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증산역, 호포역)와 철도역 2개소(물금역, 원동역)의 출입구 주변을 10월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 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 SNS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정책의 정착을 유도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도시철도 및 철도역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수를 통해 건강한 양산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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