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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는 10월 14일 스토킹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산가정성통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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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는 10월 14일 스토킹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산가정성통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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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는 10월 14일 스토킹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산가정성통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 제공) |
이번 협약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스토킹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가정성통합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과 의료지원 등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전 협약의 주요 내용 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지원 정신질환 소년 심리검사비 지원 및 적기 치료, 성폭력 등 집단교육 전문 강사 투입, 상담 관련 정보 제공 및 연계 서비스 강화 등이다.
엄소일 서산가정성통합센터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상담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이들이 치료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조영술 서산보호관찰소장은 "전통적인 처벌 중심 대책만으로는 스토킹이나 이상동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심리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피해자의 인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문제를 공동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서산보호관찰소 한 관계자는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로 시민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실질적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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