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 내 차양·비가림 시설,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반영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막구조 또는 기둥이 있는 구조의 차양·비가림시설 설치,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시설 환경 개선, 위생, 편의성을 높이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