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녕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노영도 의원은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조례심의회가 있다"며 "위원회가 존재만 하고 기능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의할 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고 반박했다.
조례는 군 행정 틀을 결정하는 기초 규정이다.
심의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 검증이 부재하다는 뜻이다.
행정은 절차를 갖췄지만, 실질적 검토는 비어 있다.
위원회는 보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찾아내는 자리다.
조례심의회가 멈춘 순간 행정의 점검 기능도 멈춘다.
'회의가 없었다'는 말은 '검증이 없었다'는 말과 같다.
창녕군은 유령 위원회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
존재만 하는 위원회는 행정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심의 없는 행정은 결국 통제 없는 행정이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