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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5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 일정 승선경력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충남지역 면허 소지자들이 그간 부산·인천·목포 등 원거리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갱신교육은 '5톤 이상 25톤 미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자' 중 승선경력이 미충족한 선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신청은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출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 유치는 충청권 어선원의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어선원 복지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면허 갱신교육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daesan.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보령해양수산출장소(041-933-0170, 932-0170)로 하면 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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